27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 모델을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본안소송 재판을 거쳐 삼성의 이득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제품 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더라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선 삼성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를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미국내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갤럭시탭10.1은 지난해 여름 출시된 모델로, 이미 삼성전자는 북미 지역에서 갤럭시탭2 10.1의 판매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 판결로 인해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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