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신증권(003540) 계열사인 대신투신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마이애셋운용을 대상으로 24억4000만원 규모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6월 대신투신이 마이애셋운용을 대상으로 신청한 손해배상 소송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신투신은 해당 직원이 이전까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근무하면서 일으킨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옮겨 대신투신에서 자금을 불법 편출입했다고 주장, 마이애셋을 상대로 9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투신 측은 마이애셋운용과 분쟁에 대해 일체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다. 대신투신 관계자는 "마이애셋 측에서 채권가압류 건을 공시한 것으로 알고는 있다"며 " 채권 가압류건은 물론, 소송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애셋운용 관계자는 "대신투신이 마이애셋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배소송 판결 에 따라 공적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질 것임에도 이같은 무리하게 회사를 압박하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내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양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고 제의했지만 상대측에서 이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마이애셋운용은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더해 이번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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