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사면, 특수한 신분 고려…박근혜때도 그랬다"

”벌금 미납자 사면제외 기준은 선거사범에만 적용”
“박근혜 대통령도 벌금 미납했지만 사면됐다”
  • 등록 2022-12-27 오후 1:03:30

    수정 2022-12-27 오후 1:06:04

[이데일리 이배운 김윤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액의 벌금을 미납한 채로 사면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과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벌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자가 아닌데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벌금 미납자를 사면 안 하는 것은 선거사범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미납된 벌금이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벌금을 미납했는데 사면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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