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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총선 준비를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이 상임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김 전 회장 사업 투자 대가로 5600만원을 받고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양말을 1800만원어치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과 배임수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2심 배판부는 30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 투자 대가로 받은 5600만원 중 1500만원 대해서도 투자 거절 이후에 제공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 필명으로 활동해온 원조 친노 인사다. 그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