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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주요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2004~2014년 모두 157건으로 집계됐다. 완성차 업체별로 살펴보면 포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M이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는 2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닛산은 각각 22건, 기아자동차(000270)는 16건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제네시스EQ900 출시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012330)는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경쟁이 심화되면서 NPE의 특허 분쟁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자동차 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합치면 특허분쟁은 모두 42건에 달했다. 포드와 함께 NPE의 가장 큰 소송 상대가 된 셈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NPE가 매입한 특허건수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서비스 텔레매틱스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지원 66건, 안전벨트 및 시트 65건, 충돌방지·멀티미디어·내비게이션 각 25건 등 순이었다.
삼정KPMG경제연구원은 “자율주행차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와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필수로 자동차업체와 ICT 업체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협력은 시장을 선점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피하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도 가치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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