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보상·장례 협의 마무리

사망보험금 5억3000여만원·19일 오전 장례
  • 등록 2013-03-18 오후 2:35:48

    수정 2013-03-18 오후 2:37:30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전남 여수 대림산업(000210)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6명의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에 이어 장례 일정도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이날 오전 사망 보험금을 5억3000여만원으로 결정했으며 19일 오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17일 오전부터 밤샘 협상을 벌여 보상과 장례 문제를 최종 타결했다.

망자들의 시신은 19일 오전 10시께 6대의 리무진 차량에 실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 대림산업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노제를 치른다. 주소지에 따라 4명은 여수시영락공원으로 2명은 순천시연화원으로 각각 운구돼 화장된 뒤 안치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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