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후 1시59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횡령 및 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마트는 2005년 1차 M&A 관련 비리(총 3011억원 배임)와 2008년 2차 기업인수(M&A) 관련 비리, 같은해 불법취득재산의 대물림 관련 조세포탈(760억원), 2008~2010년 대표이사 연봉증액 등을 통한 횡령·배임(182억원), 2001~2007년 광고대행사 및 납품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수수(107억원),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