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마트, 경영투명성 검토후 상폐심사 결정"

  • 등록 2012-04-16 오후 4:02:55

    수정 2012-04-16 오후 4:55:1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071840)에 대해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 등을 판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후 1시59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횡령 및 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및 배임 등이 회사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기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반면 심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이어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마트는 2005년 1차 M&A 관련 비리(총 3011억원 배임)와 2008년 2차 기업인수(M&A) 관련 비리, 같은해 불법취득재산의 대물림 관련 조세포탈(760억원), 2008~2010년 대표이사 연봉증액 등을 통한 횡령·배임(182억원), 2001~2007년 광고대행사 및 납품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수수(107억원),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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