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천공항 세관은 대한항공에 `승무원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1회 100달러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관세법상으로 기내 면세품 구입액은 일반인은 400달러, 항공사 승무원은 100달러로 제한돼 있다.
앞서 대한항공측 또한 "승무원에게 할당 금액을 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비수기 때 판매량을 증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신규 기내서비스 관련, 시연회를 열었다. 대한항공은 미국 다비(DAVI)와 손잡고, 남녀 공용 스킨케어 제품으로 구성된 휴대용 편의용품 세트(Amenity Kit)를 기내에서 신규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 끼에 약 380Kcal로 이뤄진 저칼로리 웰빙 기내식을 선보이고, 올해 여름부터 낙지 덮밥 등 다양한 한식 기내식을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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