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앤티, 우회상장 요건 충족..최대주주 변경제한 해당안돼

6개월 이전 최대주주 변경시 요건 미충족
씨티앤티 최대주주 올초 군인공제회서 이영기 대표로 변경
군인공제회 단순투자목적 투자자 판정..규정 저촉안돼
  • 등록 2010-03-18 오후 2:44:51

    수정 2010-03-18 오후 2:44:51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씨엠에스(050470)와 합병하는 씨티앤티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제출된 씨엠에스의 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토대로 합병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공식적으로 합병 등 5가지 유형을 우회상장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우회상장이 안되는 것은 물론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하다.

합병의 경우 크게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익 조건과 감사의견 적정 여부, 그리고 부도사유 해소(1년전), 소송 등 중요한 분쟁 없슴, 그리고 과거 6개월간 최대주주 변경제한이 그것이다.

씨티앤티는 최대주주 변경 제한 규정이 심사 과정에서 이슈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과거 몇년전 씨티앤티에 투자하면서 최대주주가 됐고 현재 최대주주인 이영기 대표는 2대주주로 있었다. 그런데 올초 씨티앤티측이 매수 옵션을 행사하면서 군인공제회는 지분을 팔았고, 이대표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이전 6개월안에 분명 최대주주 변동은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군인공제회가 실질적 최대주주였는 지를 놓고 심사한 결과 단순 투자목적의 전문투자자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영기 대표가 2대주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최대주주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을 놓고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군인공제회는 단순 투자 목적 최대주주로 최대주주 변경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안으로 우회상장 요건 충족 시장안내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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