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제출된 씨엠에스의 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토대로 합병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공식적으로 합병 등 5가지 유형을 우회상장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우회상장이 안되는 것은 물론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하다.
합병의 경우 크게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익 조건과 감사의견 적정 여부, 그리고 부도사유 해소(1년전), 소송 등 중요한 분쟁 없슴, 그리고 과거 6개월간 최대주주 변경제한이 그것이다.
군인공제회는 과거 몇년전 씨티앤티에 투자하면서 최대주주가 됐고 현재 최대주주인 이영기 대표는 2대주주로 있었다. 그런데 올초 씨티앤티측이 매수 옵션을 행사하면서 군인공제회는 지분을 팔았고, 이대표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이전 6개월안에 분명 최대주주 변동은 있었던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을 놓고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군인공제회는 단순 투자 목적 최대주주로 최대주주 변경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안으로 우회상장 요건 충족 시장안내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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