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PAC 상장 1호 대우증권(006800)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는 다음달 3일을 상장 목표로 일반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
대우증권SPAC은 앞서 지난달 20일 만기 5년짜리 1회차 전환사채(CB) 56억원을 발행했다. 대우증권(48억원), IMM인베스트먼트(5억원), 사학연금(3억원)을 대상으로 한 사모 형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증권사가 SPAC 발기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SPAC이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 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공모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증권사가 SPAC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자본시장법 대로라면 `5%룰`은 자본출자 형태로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걸림돌이 생긴다.
반면 상장공모에 참여할 투자자들로서는 CB가 주가희석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이다.
전환가능주식은 561만주(전환가 1000원)로 공모후 발행주식(2700만주)의 20.8% 규모다.
다만 CB 금액이 상장공모후 발행금액(현 자본금 20억원+공모금액)의 5%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대우증권 SPAC이 상장전에 조기상환을 청구(콜옵션)할 수 있다.
한편 대우증권 SPAC의 상장공모주식은 2500만주로 이를 통해 공모희망가격 범위(밴드) 2500~3500원(액면가 1000원) 기준으로 625억~875억원을 조달한다.
17일~18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최종 결정한 뒤 22~23일 기관(70%) 및 개인(30%)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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