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자영업자들 “코로나19 피해 100% 보상하라"

자영업단체 8일 서울정부청사서 기자회견
"'엿장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벼랑 끝"
  • 등록 2021-10-08 오후 12:33:23

    수정 2021-10-08 오후 12:33:2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각 자영업 단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0% 손실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당일까지도 자영업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손실보상을 후려치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단체는 △‘피해인정률’(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폐기 △각 점포별,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 적용 △‘회복기간 손실’ 포함 △업주별이 아닌 업체별 보상을 요구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 빚은 66조, 폐업한 매장 수는 45만개가 넘고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 수도 20명이 넘는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과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대표는 “백신 인센티브는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하지 않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엿장수 거리두기’”라며 “거리두기를 철회하고, 손실보상 100%를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모두 손실 보상률 80% 일괄 보상하기로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8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의 손실보상률을 적용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주관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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