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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날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달하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50% 이상 틱톡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역시 “혁신 기술을 미국에 내줄 수 없다”(관영 글로벌타임스)며 이번 매각을 쉽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