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으로 스쿨존 내에 일부구역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의 ‘지역별 스쿨존 설치 현황 및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 평균이 1.7%였다. 스쿨존 1만6085개 중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이 불과 271개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는 스쿨존내 무인단속 장비가 턱 없이 부족하고 국비 지원금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해 스쿨존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법규위반별 현황을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5명,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2명, ‘신호위반’으로 1명의 어린이가 스쿨존내에서 사망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생명과 안전문제에서 만큼은 상임위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