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내에 공표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으로 367개다.
또,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절차 등의 정비로 수급사업자는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