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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중령)은 19일 “해병대의 공식적인 명칭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표등록 등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 지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소재 민간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때문이다.
군 당국은 ‘해병대 캠프’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 유사 캠프의 난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캠프는 경북 포항시 소재 해병대 1사단 운영하는 것뿐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등록이 되면 사설 캠프에서는 이름을 바꿔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캠프 사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