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대학 마음대로 못 바꾼다"

교과부, 학과 통폐합 등 예외적 번경허용
  • 등록 2013-01-23 오후 2:44:28

    수정 2013-01-23 오후 2:44:28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2015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 번 발표하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예외적 사항이 아니면 입학전형을 바꾸지 못한다.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변경할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들은 학교협의체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 등의 사유 외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이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입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전형시행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내용을 바꾸는 등 잦은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입학전형 변경을 허가하지 않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전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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