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예외적 사항이 아니면 입학전형을 바꾸지 못한다.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변경할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입학전형 변경을 허가하지 않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전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