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란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다른 통신사망이 연결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를 말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에 대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선후발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시 차등을 두어,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에게 단위당 접속료를 덜 지불하도록 지원해왔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2011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우선, 이동전화 접속료의 경우 2010년 SK텔레콤(017670) 31.41원(1분당), KT(030200) 33.35원, LG유플러스(032640) 33.64원으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SK텔레콤 30.50원, KT 31.75원, LG유플러스 31.93원으로 사업자간 격차가 줄어든다. 특히 2013년부터는 통신3사간 차등이 아닌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9년에는 SK텔레콤 32.93원, KT 39.96원, LG유플러스 38.53원이었다.
2010∼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로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접속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 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해 소폭 인하됐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대폭 인상됐다.
이어 "통신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랜드를 반영해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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