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사업자들이 운용 중인 스마트폰 오픈마켓은 SK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쇼앱스토어, 삼성전자의 삼성앱스 등이 있다. 이중 T스토어 내 지재권 침해사례가 처음으로 접수된 것이다.
SK텔레콤(017670)이 운용 중인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최근 T스토어에 올라온 애플리케이션 중 자신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린 개발품과 유사한 것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색채 감을 입혀 다채롭게 메모기능을 활용하게 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 개발품을 모방했다면 쉽게 따라 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 애플리케이션이었던 것.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즉시 T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린 개발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후 기존 애플리케이션 지재권 침해 여부를 확인받고, 삭제 조치했다. 양 개발자 간에도 사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등재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 스스로가 신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오픈마켓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등재돼,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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