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 개발 `지재권 주의보`

SKT 지재권보호센터 첫 신고 접수
사실관계 조사 후 어플 삭제 조치
  • 등록 2010-03-04 오후 2:17:46

    수정 2010-03-04 오후 2:17:46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국내 사업자들이 운용 중인 스마트폰 오픈마켓은 SK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쇼앱스토어, 삼성전자의 삼성앱스 등이 있다. 이중 T스토어 내 지재권 침해사례가 처음으로 접수된 것이다.

SK텔레콤(017670)이 운용 중인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최근 T스토어에 올라온 애플리케이션 중 자신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린 개발품과 유사한 것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색채 감을 입혀 다채롭게 메모기능을 활용하게 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 개발품을 모방했다면 쉽게 따라 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 애플리케이션이었던 것.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즉시 T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린 개발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후 기존 애플리케이션 지재권 침해 여부를 확인받고, 삭제 조치했다. 양 개발자 간에도 사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스토어에서는 작년 오픈 당시부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가 지재권 위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조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T스토어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와 신고업무를 담당한다"면서 "지적재산권자는 T스토어에 등록된 특정 상품에 대해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권리침해상품을 신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등재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 스스로가 신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오픈마켓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등재돼,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SK텔레콤 T스토어에 설치된 지적재산권보호센터 업무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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