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포럼은 △데이터 품질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시스템·제품 품질 평가 기준 등 AI 관련 6개 국제표준에 대한 공인시험소를 지정했고, 그 결과 인증서 발급이 가능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 AI 인증서가 신뢰와 안전을 갖춘 AI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창경,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등 6곳이 추가됐다.
앞으로 23개 참여기관들은 △인공지능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인기관 지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