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중국 청도에서 자신을 검사로 속이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원 16명이 검거됐다.
| 지난달 24일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모습.(사진=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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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고석길)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죄 혐의 등으로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조선족 출신 피의자 A(38)씨를 비롯해 고용된 한국인 13명과 중국인(조선족) 2명을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차례대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검찰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68명이며 피해금은 총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접수·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피의자 일부의 신원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 초 3명을 국내에서 먼저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이 가운데 피의자 B(29)씨는 중국 현지에서 범죄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A씨 등 중국인들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정보를 중국 공안에 제공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달 24일 중국 청도의 사무실을 급습, 중국인 총책 1명과 조직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13명 중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명은 체포영장 신청 예정이다. 조만간 중국 공안에 이들의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란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을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특정, 국제 공조를 통해 일망타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법과 탄탄한 국제공조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범죄수사대는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1개 조직의 조직원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