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선고

대법원 양형위, 106차 전체회의 결과 알려
제작 범죄, 기본 징역 5~9년·상습범 10년 6월~29년 3월
특별가중 대상과 특별감경 대상도 나눠
"자수나 내부고발, 특별감경 반영하겠다"
  • 등록 2020-12-08 오전 9:54:27

    수정 2020-12-08 오후 9:50:4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8일 ‘n번방’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자에 대해 최대 형량을 징역 29년 3개월로 하는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7일) 열린 106차 전체회의 결과를 이같이 알렸다. 해당 양형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뜻한다

양형위는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에서 상습범 10년 6개월~29년 3개월 등으로 정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 시엔 기본 4~8년에서 다수범 6~27년,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 6개월~6년에서 다수범 4~18년 등이다. 이와 함께 제작물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에서 다수범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으로 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기준을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으로 나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감경사유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적용되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감경사유로 논의됐던 ‘상당 금액 공탁’ 항목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요소라는 점을 반영해 감경사유에서 제외됐다.

양형위는 “자수나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사유로 반영하겠다”며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 일반감경사유로 반영해 수사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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