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된 사람 기준"(속보)

  • 등록 2020-04-03 오전 10:40:00

    수정 2020-04-03 오전 10:49:0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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