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 보완 "조속입법 촉구"

전경련·상의·중기중앙회·중견련·상장사協 공동 건의문
"경제활성화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 절실.. 입법 서둘러야"
적용대상, 과잉공급분야 기업에서 모든 기업 확대해야
  • 등록 2015-06-22 오전 11:00:05

    수정 2015-06-22 오전 11:00: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방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시 보완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원샷법’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말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번 공동건의문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특별법 적용대상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안에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특별법 적용대상을 한정했다.

연구용역안은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청구기간 단축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용역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포함) 요건을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하되, 합병반대 요건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제계는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을 10% 이상으로 변경하면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관행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연기금 등 10%에 근접하는 기관투자자 한두명의 반대만으로 소규모 합병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도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지분규제, 증손회사 소유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연장을 포함한 사업재편 기간 전체와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합리화, 중복자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방안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등록면허세 감면 등은 세수감소는 크지 않으면서 시장과 기업에 주는 시그널링 효과는 크고, 사업재편 촉진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세수증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사업재편 지원제도중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원샷법’ 연구용역안에 대한 경제계 개선방안 주요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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