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1대0.35 합병비율,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 등록 2015-06-19 오전 11:31:59

    수정 2015-06-19 오전 11:31:5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물산은 19일 홈페이지(www.samsungcnt.com)에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1대 0.3501의 합병비율은 국내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000830)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 양사 모두 코스피 상장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법정 산식에 맞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병가액 산출 방식은 합병 대상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을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으로 나눠 산출됐다.

삼성물산은 “외부 회계법인에서 합병비율을 검토한 결과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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