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000830)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 양사 모두 코스피 상장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법정 산식에 맞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외부 회계법인에서 합병비율을 검토한 결과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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