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적격·부적격’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등록 2014-07-10 오전 11:01:10

    수정 2014-07-10 오전 11:01:1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담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30여년 넘게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타 산업과의 융합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며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계·산업계·공공분야를 아우르는 소통과 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밝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범부처 및 민간 분야와 소통과 협업을 이루어 나간다면 창조경제 비전과 성과창출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서 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후보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을 작성해 법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행이라는 변명과 함께 관련한 세금은 납부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파렴치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잔디밭을 고추밭으로 위장한 것은 더 부도덕한 행위”라며 “후보자는 준법성·도덕성·전문성 측면에서 흠결을 보여 정부 여당이 말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기에는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적시했다.

한편 미방위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아들에게 보낸 송금내역서 중 누락된 것을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21만 달러를 송금했다”며 “후보자 자녀의 납세실적, 부동산 현황, 금융 소득 등 재산 상황을 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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