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안행위 법안소위서 '진통'…지방세수 보전 이견

  • 등록 2013-11-05 오후 12:18:28

    수정 2013-11-05 오후 12:18:2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취득세 영구인하를 정부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5일 오전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여야간의 이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내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정부여당의 방안인 3%포인트 인상에서 6%포인트로 상향조정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수 부족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내년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기존 방안대로 3%포인트로 유지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수 보전에 따른 여야간의 논쟁이 난항을 겪으면서 15일 본회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방세수를 보전할 방법을 추가논의하기 위해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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