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강화 권고

  • 등록 2013-10-31 오후 12:01:01

    수정 2013-10-31 오후 12:01:0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공원·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운동기구가 설치 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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