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권고안은 공원·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운동기구가 설치 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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