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7일 정보통신부에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9140만주) 인수를 위한 인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하나로텔레콤 주식 38.89%(9140만6249주)을 주당 1만1900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정통부는 향후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집중 심사하게 된다.
심사 기간은 인가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 인수 인가신청과 함께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T-커머스 사업자)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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