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텔 인수 수순 밟아(종합)

정통부에 하나텔 인수 인가신청서 접수
정통부 재정 및 기술 능력 등 심사 통해 인가 여부 결정
  • 등록 2007-12-17 오후 4:39:55

    수정 2007-12-17 오후 4:48:00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SK텔레콤(017670)이 정통부에 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며 하나로텔레콤(033630) 인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SK텔레콤은 17일 정보통신부에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9140만주) 인수를 위한 인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하나로텔레콤 주식 38.89%(9140만6249주)을 주당 1만1900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인가를 위해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사업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통부는 향후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집중 심사하게 된다.

심사 기간은 인가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성장 정체에 직면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번 정부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 인수 인가신청과 함께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T-커머스 사업자)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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