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준법강연 명령(3보)

  • 등록 2007-09-06 오후 2:54:51

    수정 2007-09-06 오후 2:57:02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서울고등법원은 6일 열린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을 유예했다. 그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론 경제인모임에서 준법강연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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