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 헌정질서 회복 힘써야"[尹 탄핵소추]

"검·경·공수처 수사 경쟁·혼선, 특검이 풀어야"
"헌재·법원, 탄핵심판·형사재판 신속 진행하길"
"변협, 국민 보호자·권력 감시자 역할 충실"
  • 등록 2024-12-14 오후 5:58:56

    수정 2024-12-14 오후 5:58: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불안정한 정국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한변협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국가의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라며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등 수사절차에도 인권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또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변협은 국민을 위한 보호자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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