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구속 기소…檢 "강력 처벌해야"

지하철 안에서 흉기 휘둘러 2명 다쳐
"정신질환 병력에 은둔형 외톨이…심신미약은 아냐"
  • 등록 2023-09-08 오후 12:42:26

    수정 2023-09-08 오후 12:42:2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흉기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이 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30분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다목적 캠핑도구를 승객들에게 휘둘렀다. 이 일로 20대 남성 2명이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시민이 제압한 A씨를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체포하고, 지난 24일 구속송치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인터넷 접속 및 검색 기록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인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검찰은 그가 홀로 지내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필 노트의 기록을 보면 그가 범행 경위와 내용,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도구처럼 작은 위험물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파악되기 어렵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로 유사범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또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지원 절차와 의료비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역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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