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불 지르겠다"…자진 신고 후 음주운전한 50대 체포

고양시→국회 음주운전…면허취소수준
A씨, 라이터·기름 소지…여의도에서 검거
  • 등록 2022-11-23 오전 10:59:28

    수정 2022-11-23 오전 10:59:2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국회까지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5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2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국회 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만취상태로 국회 인근까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이력을 토대로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여의도 인근 기동대와 지구대 인력을 투입했다.

A씨는 라이터와 기름을 가지고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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