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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대다수는 직장 내 위계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 내 직급이 우위에 있는 사례가 324건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가해자가 사업주·대표이사 등 사용자인 사례(107건·29.4%)도 빈번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모두 수직적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탓에 성희롱 피해자가 다른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250건(68.7%)에 이르렀다.
제보자 A씨는 “술을 잘하지 못하는데, 술을 안 마시면 상사가 소리를 질렀다”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하거나 자취방까지 스토킹하는 일도 일어났지만, 회사에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반복적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얼굴을 감싸는 등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는 상사들로부터 겪는 피해 제보 등도 단체에 접수됐다.
실제로 성희롱 신고를 한 이들 중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율은 90.4%(123건)에 달했다. 제보자 B씨는 “피해자 부탁으로 상사 성추행을 고발했는데,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바로 전달하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고, 가해자는 신고자인 저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잘못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자 문제이자 동시에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노동관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내버려두는 행정당국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려면 △직장의 민주화와 고용 형태 간 차별 해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해석·집행 △성희롱 행위자·피해자 범위 확대 △사용자 책임 강화 △구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 △불리한 처우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