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라져야 할까..중기중앙회 보도자료 왜곡 논란

논란1. 자료의 객관성: 18만개 VS 200개
논란2. 자료의 합리성: 81%는 매출 증가
논란3. 자료의 신뢰성: 배달의민족 수수료 없다
논란4: 배달앱 사라져야 할까: 포털 견제 스타트업 갑질?
  • 등록 2016-12-19 오전 10:25:25

    수정 2016-12-19 오후 3:27: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이 사라져야 할 사업모델일까.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18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라면서 응답업체의 48%가 배달앱 사업자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배달앱 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 광고비 과다요구, 일방적인 정산절차,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업체들이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배달앱의 불공정 비율(48.0%)이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료에 기반해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배달앱 업계는 물론 스타트업 전문가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반해 악의적인 수준으로 해당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존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요즘, ICT를 활용한 혁신이 이분법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1)자료의 객관성: 18만개 VS 200개

중기중앙회 보도자료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런데 현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전국 배달음식 업소 수는 18만 여개다.

설문에 응한 200개 업체가 전체 배달음식 업체 수를 대표할 수 있는지 논란인 것이다.

◆논란2)자료의 합리성: 81%는 매출증가

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업체들은 갑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동시에 배달앱 가입 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업체들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나 됐다.

뿐만아니라, 배달앱 가입 동기를 묻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배달앱의 광고비 과다 요구 등은 불만이나 실제 써보니 매출이 늘었고 가입 동기 역시 자발적이었다는 의미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은 “만약 문제가 심각하다면 업주들이 쓰겠는가?”라고 되물으면서 “O2O란 오프라인(소상공인)이 연결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지 (무작정) 배달앱이 갑질한다고 자료를 내는 것은 언론플레이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표의 재구성
◆논란3)자료의 신뢰성: 배달의민족 수수료 없다

중기중앙회 자료 ‘배달앱 주 수입원’이라는 표에선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4.1%~10%의 ‘품목별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이미 수수료 ‘0%’선언과 함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지금은 개별 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광고상품이 주 수익원이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2015년 업체들이 전단지 제작에 쓴 비용은 71만5000원이었던 반면, 배달앱 광고비용은 43만8000원이다. 또한 배달앱 사용 가맹업소는 연간 평균매출이 504만 원 가량 증가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역시 자사 자료에서 배달앱 도입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인정했지만 자료 말미에 간단히만 언급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4) 배달앱 사라져야 할까:포털 견제 스타트업 갑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운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이 정부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 기생하며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포털이 주도하지 않는,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배달앱 시장은 야식 업체나 꽃배달 업체 등에게 오프라인 전단지, 포털 광고 외에 마케팅을 위한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달앱 광고 역시 포털과 같은 방식의 입찰제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마케팅 수단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관점디자이너인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기본적인 팩트 조차 확인하지 않은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해 스타트업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지금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가 앞장서 스타트업에 갑질을 하는 것이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한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 "우리가 갑질이라고?"..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고소 검토
☞ 백화점·마트 뺨치는 배달앱 '갑질'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