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선관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4월 8일·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등록 2016-04-07 오전 10:45:08

    수정 2016-04-07 오전 10:45:0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사정 등으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은 유권자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51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 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유권자가 종로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투표용지만 교부받는 방식이다.

반면,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받아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종로구 유권자가 강남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 를 교부받는다.

아울러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 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발송된다.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상황실에 종합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모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로 전체 선거인 총 4129만6228명 중 474만4241명이 참여했다. 이는 투표참여자 2346만 2,336명의 20.2%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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