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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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1)와 서모씨(21)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