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안전처)는 지난 5월~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다중이용시설물 23개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경기·강원·경북·인천·대구 소재 판매시설 1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처는 ‘기획 감찰’ 형식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자체 민간다중이용시설물을 긴급 점검했다.
안전처는 인천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북수원 패션 아울렛과 중소 판매업체 12곳에 과태료와 원상복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 롯데백화점은 소방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밖에 경기도 소재 소방안전점검업체 2곳과 관련 기술자 3명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했다.
안전처는 공인된 기관이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철도·항공·원전 등에 대한 예방 감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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