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는 지난 1993년부터 17년간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07년까지는 LS산전(010120)과 대한전선(001440),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가 10~ 30%의 물량을 나눠 갖다가, 이후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로는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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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진 후에는 중소전력량계 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조합을 설립,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LS산전이 38억7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위는 또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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