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표준지와 용적률 차이 크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해야"

  • 등록 2014-06-03 오후 12:00:00

    수정 2014-06-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포시에 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 개별공시지가 정정요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분양받은 상가의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김포시가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를 적용,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바람에 취득세 등 총 3100여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용적률이 유사한 표준지가 있어 이를 적용했다면 약 300만원의 세금을 덜 냈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이 지역이 2014년도 단일 표준지의 문제점을 반영해 용적률이 160%인 표준지를 새로 추가한 사실이 있고, 표준지가 주변지역을 대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고 판단했다. 용적률이 200%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수변상업용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를 적용해 산출하면서도 용적률 차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 중 용적률이 160~200%인 다른 34필지(4만1596㎡)에 대한 ‘2011년~2013년의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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