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분양받은 상가의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김포시가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를 적용,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바람에 취득세 등 총 3100여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용적률이 유사한 표준지가 있어 이를 적용했다면 약 300만원의 세금을 덜 냈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 중 용적률이 160~200%인 다른 34필지(4만1596㎡)에 대한 ‘2011년~2013년의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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