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00억”..단가 후려친 대우조선 '과징금 폭탄'

과징금 227억 부과· 단가인하액 436억 지급명령
시수 항목 일방적으로 축소..하도급대금 깍아
수급사업자들과 사전협의없이 통보..'갑의 횡포'
  • 등록 2013-10-31 오후 12:00:22

    수정 2013-10-31 오후 12:00:2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부당단가 인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과징금에다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돌려줘야 할 단가 인하액을 합치면 물어야 할 돈이 무려 700억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대우조선에 대해 단가 인하액(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89개 수급사업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작업투입시간)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깍았다.

이미 목표시수에 반영돼 있는 생산성 향상율을 중복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한 것. 조선업의 경우 임가공 위탁시 통상적으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수급사업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 이 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율을 정해 생산부서로 하달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산정해 왔다.

대우조선의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껏 최대였던 2008년 삼성전자(005930)의 과징금 115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단가 후려치기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 436억원도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는 적정 하도급 대금에 실제 지급된 하도급을 빼 결정한 액수로, 업체당 평균 4억9000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조선업종 등에서 임가공 관련 하도급 대금 산정에 많이 활용되는 시수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 인하,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부당단가인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지난 24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재호 사장이 기념사를 읽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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