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스톱·포커류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월간, 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1인이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 현금 30만원 ▲1인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1만원 ▲전일 게임머니 손실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48시간동안 게임이용 제한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화부 측은 “현행 게임산업진흥 법령상 고스톱과 포커류의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게임 이용금액 한도가 없었다”며 “이를 이용해 불법 환전상 등과 연계해 게임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1회 평균 베팅 규모는 3만~50만원 수준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문화부 조치가 불법 시장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에만 규제의 칼을 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불법 시장규모를 32조원,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5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등 해외 채널를 통한 포커류의 게임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현재 국내 게임사 중 NHN(035420)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095660), CJ E&M(130960) 넷마블, 엠게임(058630)이 고스톱·포커류의 게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콘텐츠산업과장은 “건전한 게임이 사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정부는 이런 사행적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어떤 게임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풍선효과는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