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재지정

  • 등록 2011-09-16 오후 4:48:22

    수정 2011-09-16 오후 4:48:22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구로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을 활성화한다.

구로구는 기존 사전심사청구제를 보완하고 대상민원을 재지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 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많은 경제적 투자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구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상민원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한 경우 ▲단순 민원사무로 사전심사제가 불필요한 경우 ▲도심지역 특성상 민원접수가 없는 경우 등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민원은 추가 지정했다. 추가된 대상민원은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보육시설 인가신청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 등 6종이다.

이밖에 구로구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및 사전심사제 도입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민원 추가 발굴· 확대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구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성화 등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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