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이날부터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변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도 도입해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은 각 30% 합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출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해 기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전에는 5년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비과세와 기여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을 지원한다.
2월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한다. 3월에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도 가동한다. 3~4월 중으로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시행한다.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