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스캠코인` 300억 사기…코인업체 대표 등 4명 재판행

유명 연예인 이름으로 가상자산 상장
허위광고·시세조종으로 1만3000명 피해
허위서류로 거래소 업무 방해하기도
  • 등록 2024-07-19 오전 11:16:59

    수정 2024-07-19 오전 11:16:5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스캠코인(사기 목적을 가진 암호화폐)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으로 1만 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편취한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사기죄 등의 혐의로 퀸비코인 개발업체 A사의 실운영자 이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의 문제로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A사 대표 이모(40)씨, 전자지갑 서비스업체 대표 노모(39)씨는 2020년 2월부터 그해 3월까지 오로지 코인 판매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하고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이들은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거나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올려 코인 2억 3000개를 파는 방식으로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10월 사이 코인배분 현황 등을 담은 허위 상장심사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들의 명의로 허위 확약서 등을 제출해 거래소의 상장심사와 이상거래 감시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사의 실운영자인 이씨와 회사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B씨에게 퀸비코인과 해외 발행재단을 일괄 처분했음에도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B씨의 심복인 이모(51)씨와 함께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사의 실운영자인 이씨는 퀸비코인 발행재단이 가진 코인의 매각 대금 중 56억 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사의 실운영자 이씨와 대표가 시세조종업자와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노씨로부터 거래소 내부 정보를 받아온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A사의 실운영자인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와 주택을 구입한 점을 파악해 이들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다”며 “이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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