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女 징역 1년 구형

스토킹한 혐의…집 찾아 수차례 초인종 눌러
내년 1월 10일 선고 예정
  • 등록 2023-12-08 오후 1:17:05

    수정 2023-12-08 오후 1:17:0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수차례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후 범행은 1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비·김태희 부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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