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품질 나쁘면 언제든 해지 가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등록 2022-12-28 오후 1:32:20

    수정 2022-12-28 오후 1:32:2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하는 등 이동통신, 자동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됐다.

이동통신서비스업 분야에선 현재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했다.

이에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6개월 후의 통화품질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48시간에서 월24시간으로 단축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도 명확히 했다.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활인회원권업 분야에선 현재 ‘이용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의 기준만 정하고 있어 또 다른 계약 형태인 ‘이용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의 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해제시 소비자는 기 이용한 횟수만큼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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