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회 의결일(5월 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계층 확인), 법정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 지원 가구)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다.
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 원부터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9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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