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주친화 경영 강화…중간배당 도입률 17%

현금배당 62.1%, 서면의결권 10.8%
감사위원회 설치 법인도 10% 넘어
  • 등록 2016-05-31 오전 10:52:22

    수정 2016-05-31 오전 10:52:22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주친화 경영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배당과 서면의결권, 감사위원회 등을 도입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닥협회는 31일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정관내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대상 기업 수는 1064개였으며 2014년과 2015년 수치는 각각 965개사와 996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물배당 도입률은 2014년 59.0%에서 2015년 60.3%, 올해 62.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간배당 도입률도 16.3%, 16.1%, 17.2% 등으로 높아졌다.

서면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법인은 2014년 9.7%에서 2015년 10.2%로 높아진 뒤 올해 10.8%까지 상승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법인도 2014년 41.4%에서 올해 46.4%까지 확대됐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관을 도입하는 법인이 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의 주주친화 조항 도입 비중은 전체 코스닥 시장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가 없지만 코스닥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도입 비중은 2014년 8.0%에서 2015년 9.3%, 올해 10.7%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감사위원회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법인의 도입 비중은 4.4%에 불과했지만 1000억~2조원 규모의 법인은 19.3%로 높았다.

코스닥 협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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