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부동의 통보…서울시 "보완 후 재협의"

  • 등록 2016-05-26 오전 11:32:33

    수정 2016-05-26 오전 11:32:33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사업 ‘부동의’ 통보에 보완 후 재협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복지부가 4개 쟁점을 보완하면 시와 재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에 보완을 제시한 4개 쟁점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순수한 개인 활동이나 단순한 사회활동 등 취·창업과 관련 없는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할 것 △청년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수당을 사용했는지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12일 복지부에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고 3개월 이내에 복지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7월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1월 26일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고 지침을 개정해 협의기한이 늘어났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출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가 삭감된다.

시는 “청년수당을 계획대로 7월부터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복지부가 보완을 통보한 4개 쟁점을 보완해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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