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안전지대 아냐` 상장사협의회 "경영권 보호 법안 필요"

  • 등록 2015-07-15 오전 11:10:00

    수정 2015-07-15 오전 11:1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 합병안에 제동을 걸면서 촉발된 경영권 보호 문제에 대해 상장사협의회가 나섰다. 국내 인수합병(M&A) 제도가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만큼 제대로 된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마저 공격 당하는 등 상장사 1800여개 모두 거대한 투기성 헤지펀드의 적대적 M&A에 놓여진 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지금 M&A 법제가 방어자에겐 불리하다는 게 상장사협의회 측 설명이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취득한도 폐지’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등 공격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 데 비해 ‘상호출자제한제도’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등이 신설돼 방어자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다는 것.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국내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50%에 육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경영권 방어수단 없이 외국인 주주의 선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건전성과 경영권 위협은 관련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KT&G(033780)가 2003년부터 매년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업상을 받았는데도 2006년 칼 아이칸 공격을 받았다는 게 사례로 꼽혔다.

이에 상장사협의회는 △차등의결권 주식 △포이즌 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제도 등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존 제도·규제를 적대적 M&A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불공정 경영권 경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 회장은 “상장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기업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이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커다란 손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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